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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대하여 그 죄명을 절도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각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카페인을 포함한 기타 흥분제의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