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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 년 *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그와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이 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