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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8 2011재고합3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58. 5. 19.경 1차로 납북되어 1958. 5. 28.경 귀환하고 1960. 5. 19.경 2차로 납북되어 1960. 5. 23.경 귀환한 자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을 관광하고 북괴의 우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간첩활동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고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2. 7. 12. 재심대상판결에서 간첩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1972.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72노366호),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3. 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72도2723호),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6. 1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13. "전북 경찰국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인 간첩죄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인 1971. 12. 30.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일까지 16일 이상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ㆍ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1971년이므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위 불법체포ㆍ감금죄는 이미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