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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4. 18:4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