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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73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34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군포시 D아파트, 63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 1. 28.자 2016타채5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5.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년간,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추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