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20:4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해병전우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당동리에 있는 뚜레주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인쇄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화물차를 인쇄물 운반에 사용하여 위 화물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