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피해자 D(5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 사소한 말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