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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편취액수도 상당한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U’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관련한 대부분의 피해자 및 ‘N’와 관련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 M, AA, BC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2면 순번4의 피해자 “BH”을 “BI”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