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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3:20 경 서울 성동구 B 매매단지 D 동 경비 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 자인 경비원 C( 남, 70세) 이 상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리고, 계단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아 당겨 주먹으로 오른쪽 눈 및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시 티브 분석), 녹화 시디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위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