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2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3. 12. 1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전원주택 공사현장 B동 건물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위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