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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노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B에 대한 2017. 3. 5. 경부터

3. 7. 경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2017. 3. 3. 경 천안시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및 2017. 3. 3. 경부터

3. 4. 경까지 안성시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과 관련하여,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고의를 갖고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2017. 3. 5. 경부터

3. 7. 경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A 이 P가 어디에 있다고

원룸에 데려 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1번인가 들어준 적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는 P를 성매매 장소에서 데려 오고자 갔다는 취지 라기보다는 P를 데리러 피시 (PC) 방에 갔던 일을 지칭하는 진술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P를 매개로 한 위 부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