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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3343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5,616,411원 및 그 중 49,066,151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8.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피고 A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9. 7.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7.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1) 피고 A는 2015. 4. 30.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16.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0,515,231원(원금 50,000,000원 이자 515,23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1,449,0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49,066,151원(50,515,231원 - 1,449,08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6. 16.부터 2016. 7. 25.까지의 연체이자는 6,550,2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2016. 7. 26.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2015. 1. 5. 피고 B와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5. 접수 제2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55,616,411원(대위변제금 잔액 49,066,151원 연체이자 6,550,260원) 및 그 중 구상원금 49,066,151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