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이어 마주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골절 및 탈구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