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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2595

진료비 미납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83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7. 7.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