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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14980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감리, 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정보통신 분야의 특급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9. 12. 2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2. 2. 발주자인 주식회사 엠디엠과 사이에, 수원시 D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분야 감리금액을 2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1. 12. 2.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D 감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D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정보통신 분야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D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9. 27. 발주자인 국회사무처와 사이에, E 및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분야 감리금액을 15,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3. 9. 27.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E 감리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그 무렵 E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정보통신 분야 감리원으로 선임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E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6. 10. 27. 위와 같이 실제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1. 18. 피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16고약11997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