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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125904

용역비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047,927원과 그 중 37,67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건물(시설) 관리업체이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 잠실리시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월분 용역비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2월분 용역비(2016. 3. 2. 청구)가 37,671,586원, 3월분 용역비(2016. 4. 1. 청구)가 37,258,064원, 4월분 용역비(2016. 4. 29 청구)가 37,411,734원, 5월분 용역비(2016. 5. 31. 청구)가 35,706,5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