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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60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검은색 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2. 20:00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금사동) 소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주차장 부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차거나 때렸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옆에서 말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안 듣고 계속 피고인 A에게 대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3 ~ 4회 정도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 ~ 4회 정도 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가슴배 손상(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혈액가슴, 혈액복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증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H마트 이용 확인,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①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