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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8.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를 껴안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54세),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2세)가 피고인들에게 “젊은 사람이 자유분방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길에 있던 종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형광등 2개를 들고 뒤따라가 G의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발로 차고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J(52세), 같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들에게 폭행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 B는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K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고인 B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위 K에게 달려들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L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