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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0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00. 12. 16. 충북 음성군 G 전 2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2. 9. 1. 사망하였고, 그 남편 I, 아들 피고 F, 아들 J의 대습상속인인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아들 K의 대습상속인인 처 L, 자녀 원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I은 2015. 7. 18. 사망하였고, 그 아들 피고 F, 아들 J의 대습상속인인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아들 K의 대습상속인인 처 L, 자녀 원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L은 2017. 10. 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들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마. H의 재산에 관한 위 순차 상속으로 인한 최종 법정상속분은 원고들 각 7/42 지분, 피고 C 6/42 지분, 피고 D, E 각 4/42 지분, 피고 F 14/42 지분이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7. 5. 31. 충북 음성군 G 전 118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M 전 1301㎡(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7. 11. 23.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로 위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9.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2017. 12. 18. 제2토지 중 피고 F 명의의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2. 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2. 20. 제2토지 중 피고 C, D, E 명의의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2.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대한민국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대한민국으로부터 제2토지 중 위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보상금으로 2017. 12. 26. 또는 2018. 1. 30. 피고 C은 16,058,050원, 피고 D, E는 각 10,705,370원, 피고 F은 37,468,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