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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재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림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위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기어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이 들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이 출동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G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H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해 와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견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진하여 정차 중인 위 견인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견인차를 수리비 2,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