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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19가단774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2. 30. 안성시 D 임야 30,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3. 10.에, 잔금 215,000,000원은 2010. 4.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시 법적 통보 없이 계약은 해약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B은 2010. 3. 10.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차액 80,000,000원과 잔금 215,000,000원을 합한 295,000,000원을 2010. 4. 12.까지 지불하며, 불이행시 그간 지불한 금액 전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을1)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확약서의 내용 중 중도금 일부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을 삭제하고, 중도금과 잔금 합계 315,000,000원을 2010. 4. 12.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2)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1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2)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금 반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짓고자 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대여금 반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