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19:1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불을 하동 집에 갖다 놓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방화
가.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약 3일 전부터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불화가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을 거절당하자 마침 하동 집으로 옮기기 위하여 마당에 쌓아 둔 옷과 이불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너와 나는 제삿날이다.
같이 죽자. 밖으로 못 나간다 ”라고 말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집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79.92 제곱미터 면 적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일반 건조물 방화( 신당) 공소장 기재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 신당) 와 일반자동차 방화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1개의 방화행위로 일반 건조물과 자동차를 한꺼번에 소훼한 경우 포괄 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 5341 판결 참조),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