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20456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 소재 ‘D’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위탁운영을 맡겼다.

그 후 원고는 2014. 7.경 E의 소개를 받은 F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E가 원고 대신 이 사건 권리금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E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4. 8. ~ 9.경 F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권리금 중 1억 3,800만 원을 E로 입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1)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위 1억 3,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2) E를 대위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1억 3,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E를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E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권리금을 입금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E의 무자력에 대한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원고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와 선택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을 명시하였다). 나.

판단

(1) 직접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위탁운영, 이 사건 권리금 수령의 위임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E이고, 피고와의 사이에는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중 1억 3,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