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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8 2015가합5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09,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 및 그 부칙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