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75...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 검사가 당 심에서 필로폰 수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재판의 누락을 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원심판결 이유의 ‘ 범죄사실’ 란 중 ‘ 제 1의 가 ’를 ‘ 제 1의 가 1)’ 로 하고, 별지 추가 범죄사실을 ‘ 제 1의 가 2)’ 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 범죄사실’ 란 중 피고인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2015 고합 75』 란에 ‘ 피고인과 B의 당 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를, 『2015 고합 75』 란에 ‘ 수사보고(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