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증 제3호), 일자형 드라이버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1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1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13:05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제4항의 현금과 목장갑 1개(증 제3호),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수사보고(행적 등 수사)와 이에 첨부한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