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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6가합51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007,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8. 5. 1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단공급계약을 맺고 2012. 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원단대금 결제는 원단을 납품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에 하기로 하였다.

2014. 7. 3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원단대금은 330,511,585원이다.

다. 원고는 2014. 8. 19.경 피고로부터 97,724,000원 상당의 바지 4,521장(남성 바지 2,783장 61,226,000원, 여성 바지 1,783장 36,498,000원)과 2,378만 원 상당의 오리털 자켓 1,189장 등 합계 121,504,000원 상당의 의류(이하 ‘이 사건 양수 의류’라고 한다)를 건네받았다.

원고는 그 중 오리털 자켓 1,189장(2,378만 원 상당)과 바지 1,230장(26,482,000원 상당, 그 중 남성 바지 652장 14,344,000원, 여성 바지 578장 12,138,000원) 등 합계 50,262,000원 어치의 의류를 판매하여 이를 미지급 원단대금에서 공제하였고, 바지 3,291장(71,242,000원 상당)은 판매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 의류를 받아서 원고가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미지급 원단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오리털 자켓 전부와 바지 1,230장은 판매하였으나, 나머지 바지 3,291장(71,242,000원 상당 은 피고가 제작한 바지의 하자와 불량으로 인해 판매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5. 7. 20.경부터 피고에게 남은 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