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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422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923.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923.38㎡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5.835㎡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55㎡(위 두 선내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100,000원, 임차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전기, 상하수도료(전기안전관리비, 방화관리위탁비 포함)를 별도로 부담하고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2014. 6.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26.경 피고가 2014. 6.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 원과 2014. 4.부터 2014. 9.까지 6개월분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이래 2014. 12. 1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차임으로 합계 16,966,662원을 지급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공장과 부대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4. 9. 26.경 피고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2014. 12. 25. 기준으로 차임 합계 20,543,338원{= 2014. 2.분부터 2014. 12.분까지 차임 37,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4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