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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부터 2014. 1. 21. 22:40경까지 경남 양산시 D에 약 65평 규모로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2013. 12. 2.경부터 2014. 1. 21. 22:4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손님 1명 당 7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알선한 손님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되기 전 손님 현황에 대한 전언 청취)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