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0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폐종괴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