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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노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