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청주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취소 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청주시 G 대 11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C, D은 청주시 H(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청주시 I 외 322필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A대학교) 사업 - 명칭: 교양관 신축공사 외 5건 시설공사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시행면적: 467,992㎡ - 시설별 면적(규모) 시설명 교양관 다목적체육관 예술대 실습동 제2운동장 테니스장 묘포장 면적 (규모) 건축연면적 14,770.47㎡ (지하1/지상6) 건축연면적 16,023㎡ (지하2/지상4) 건축연면적 10,704㎡ (지상5) 16,756㎡ (축구장, 스탠드) 3,340㎡ (5면) 33,600㎡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간: 인가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나. 피고는 2005. 6. 3. A대학교 총장의 신청에 따라 그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학교 교양관 등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같은 날 이를 청주시 고시 F로 고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하고, 위 승인처분을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 일시 변경인가 내용 관련고시 2007. 2. 16. 사업시행면적을 467,992㎡에서 468,188㎡로 변경 청주시 고시 J 2007. 9. 7. 사업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에서 2009. 12. 31.까지로 변경 청주시 고시 K 2009. 11. 20. 사업시행기간을 2009. 12. 31.까지에서 2012. 12. 31.까지로 변경 청주시 고시 L 2013. 4. 26. 사업시행면적을 468,188㎡에서 529,775㎡로, 사업시행기간을 2012. 12. 31.까지에서 2016. 12. 31.까지로 각 변경 청주시 고시 M 2013. 5. 24. 사업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