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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여자친구 B 명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저당권 설정 금액을 속여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뒤 D에게 B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벤츠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 받고 2017. 5. 11. 22:00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위 벤츠 승용차는 B 명의 차량이지만 함께 이용하고 B의 동의하에 처분하는 것이며, 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고 거짓말하고, D은 같은 날 22:39 경 위 벤츠 승용차 소유자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 받은 B의 운전 면허증을 보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러 주며 B 행세를 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고 B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벤츠 승용차에는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2,42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3,3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3:05 경 저당권 설정 금액이라고 한 600만 원을 공제한 2,780만 원을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