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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여성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그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