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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67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7면 상단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J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의 국내 및 해외 체류 일수는 각 440일, 311일이고, 위 기간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국가 체류일수 국가 체류일수 한국 440 중국 12 미국 88 영국 11 필리핀 78 인도네시아 4 일본 42 홍콩 4 캐나다 39 대만 3 독일 28 싱가폴 2 합계 751 』 8면 표 아래 6행 밑에 다음을 추가 『차) 원고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개업일 폐업일 대표이사 재임기간 주식회사 B 1985. 11. 30. 2009. 12. 1. 해산 1985 ∼ 2006. 6 D 주식회사 1995. 7. 13. 2005. 9. 30. 해산 1995 ∼ 2005. 3 G 2005. 3. 16. 2009. 7. 1. (J로 피합병) 2005. 3 ∼ 2008. 11 J 1997. 6. 15. 계속 2006. 8. ∼ 현재 』 8면 표 아래 7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제1심법원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13면 4행의 “길다.” 오른 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2004. 8. 24.부터 J가 우회상장된 2006. 9. 11.까지 751일 동안 국내에서 440일을 체류한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불과 39일만 체류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 88일, 필리핀 78일, 일본 42일 등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가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캐나다가 아닌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14면 7행의 “않았다.”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⑥ 원고는 E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