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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쓰러진 가로등이 인도 쪽으로 치워져 있었던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민들과 함께 위 가로등을 치웠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나 주민들에 의한 사고신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 후 그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9시간 동안 가로등이 인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져 있었고 사고차량의 파편도 흩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사실은 피고인이나 목격자의 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가로등에 찍힌 차량번호와 도로에 흩어진 사고차량의 파편을 단서로 추적한 끝에 범행 후 3일이 지나서야 밝혀낸 것이고, 그때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에 가로등이 쓰려지고 사고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제주 서귀포시 대정면 안T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