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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52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소외 주식회사 큐앤솔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태양광충전식 배터리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이하 ‘솔라스킨’이라 한다) 15,000개를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는 솔라스킨 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2015. 7. 17.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350,751,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솔라스킨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면서 그 제작에 대한 업무는 소외 회사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와 SK텔레콤 사이의 위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2015. 7. 17. 소외 회사에 솔라스킨 제작비 521,0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솔라스킨의 제작에 필요한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11.경과 2015. 4.경 피고 주식회사 엔에프씨글로벌(이하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이 2015. 4.경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원은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라.

이처럼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A는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에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소외 회사는 SK텔레콤으로부터 위 521,070,000원을 지급받은 당일, 소외 회사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에 52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엔에프씨글로벌은 위 금원 중 332,000,000원은 다시 피고 A에 송금하여 자신의 피고 A에 대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