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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 봄 내 스크린 골프장' 뒤쪽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309번 길 1에 있는 ‘ 까페 브라운' 점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9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2012. 11. 12.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