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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든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아동들의 부모들과 아동센터 직원들, 지역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 6명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건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