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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9 2017고단25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9.까지 경북 예천군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구역 안 토지 약 31,000㎡에 우엉, 마 등을 심어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하천 부지 불법 점용에 대한 계고 및 원상 복구 통보, D 하천 부지 불법 점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면적이 넓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보이며, 자연적으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복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