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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9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