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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0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E 점에서 근무하면서 E 점과 F 점의 보안카드와 열쇠의 보관 위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와 함께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가 E 점과 F 점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을 자신의 G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에 데려 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7. 7. 30. 02:46 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점' 사무실 부근에 이르러, 피고 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D는 그곳 배 전함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7. 7. 30. 03:16 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 점' 사무실 부근에 이르러, D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 왼쪽 소화기 옆 장갑 아래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0. 01:00 경 A으로부터 E 점과 F 점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D와 함께 2017. 7. 30. 02:46 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점' 사무실 부근으로 피고인이 G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