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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2 2011고단16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제시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를 김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이중 일부를 위 유한회사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유한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5. 15:22경 위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현장 ‘G 1라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고강성 PVC 이중벽관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사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작업을 하게 하여 흙막이가 없는 곳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굴착작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