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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노3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