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 L, W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J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2356』: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C 등 공범들은 서로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4. 08:5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A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중 AD 뉴아반떼XD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좌회전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과 동승자인 D, E, F, G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그 무렵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807,300원, D은 857,300원, E은 865,600원, F는 855,970원, G는 85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3,4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AE, A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H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E, AF,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