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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7 2017가단211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원고의 남편),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우체국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지병으로 파킨슨병, 알콜성 간경병증, 신경인성 방광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바, 1998년 및 2007년 고관절골절 수술을 받고, 2010년 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공 방광루를 설치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1. 24. 일요일에 자택 안방에 있는 전기장판 위에서 넘어져 장기간 전기장판에 노출되어 늑골골절 및 양쪽 어깨, 엉덩이 등에 화상 등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13. 11. 24.부터 2013. 11. 29.까지 충남대학교병원, 2013. 11. 29.부터 2013. 12. 3.까지 공주시 소재 C 병원, 2013. 12. 3.부터 2014. 3. 24.까지 대전 소재 D병원에 입원하였으며, D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C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3. 24.부터 2015. 1. 15.까지 C 병원, 2015. 1. 15.부터 2015. 1. 19.까지 충남대학교병원, 2015. 1. 19.부터 2015. 2. 20.까지 공주시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확장기능부전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9,728,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 2,86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