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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서울반도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