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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4:00경부터 15:1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에 있는 강릉서부시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율곡로2996 율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강릉서부시장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오죽헌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5: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2996 율곡교차로를 이명고개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