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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554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2] 콘크리트 페인트 스펙지정 제품 변경사용으로 품질 및 인체 유해성...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중구 D 외 11필지 지상 충무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5,8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본문과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공사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의 주요제20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원고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 (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