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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30 2017고정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23:30 경 및 2017. 12. 15. 22:47 경 군산시 D,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인 ‘E’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 및 안주를 제공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사진, 각 현장 사진

1.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무대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의 춤을 추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의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 형태를 허용하는 곳도 있는 사정 등 참작)